제21대 대통령선거(2025년 6월 3일)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유권자분들을 위한 사전투표소 정보 안내글입니다.
사전투표는 5월 29일(목)~30일(금),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.
선거일투표는 6월 3일 (화)오전 6시~오후 8시
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사전투표장소
구시군명 | 읍면동명 | 사전투표소명 | 설치장소(건물명) | 소재지 |
수원시장안구 | 파장동 | 파장동사전투표소 | 파장동행정복지센터(파장동주민센터, 3층, 대회의실) |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60 (파장동) |
수원시장안구 | 율천동 | 율천동사전투표소 | 율천동행정복지센터(율천동주민센터,2층,회의실) |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06번길 27 (율전동) |
수원시장안구 | 정자1동 | 정자1동사전투표소 | 정자1동행정복지센터(정자1동주민센터, 3층, 문화관람실) |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130번길 20 (정자동) |
수원시장안구 | 정자2동 | 정자2동사전투표소 | 정자2동행정복지센터(정자2동주민센터, 2층, 문화관람실) |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24번길 34 (정자동) |
수원시장안구 | 정자3동 | 정자3동사전투표소 | 정자3동행정복지센터(정자3동주민센터, 3층, 대회의실) |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85 (정자동) |
수원시장안구 | 영화동 | 영화동사전투표소 | 영화동행정복지센터(영화동주민센터, 3층, 대회의실) |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82번길 24 (영화동) |
수원시장안구 | 송죽동 | 송죽동사전투표소 | 송죽동행정복지센터(송죽동주민센터, 1층, 민원실) |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41번길 16-21 (송죽동) |
수원시장안구 | 조원1동 | 조원1동사전투표소 | 조원1동행정복지센터(조원1동주민센터, 3층, 대회의실) |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 56 (조원동) |
수원시장안구 | 조원2동 | 조원2동사전투표소 | 조원2동행정복지센터(조원2동주민센터, 3층, 다목적실) |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9-50 (조원동) |
수원시장안구 | 연무동 | 연무동사전투표소 | 연무동행정복지센터(연무동주민센터, 2층, 대회의실) |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57 (연무동) |
안산시상록구 | 성포동 | 성포동사전투표소 | 성포동행정복지센터(4층, 대회의실) |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68 (성포동) |
안산시상록구 | 반월동 | 반월동사전투표소 | 반월동행정복지센터(3층, 대회의실) |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51 (건건동) |
안산시상록구 | 안산동 | 안산동사전투표소 | 안산동주민자치센터(3층, 취미교실) |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15 (수암동) |
사전투표 준비 참고사항

- 사전투표소는 주소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합니다.
- 반드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지참해야 하며, 모바일 신분증은 앱 원본만 인정되고 스크린샷은 무효입니다.
- 주민등록증
- 운전면허증
- 여권
-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
- 모바일 신분증 (캡처 화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)
스마트폰의 신분증 앱도 사용 가능하지만,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- 투표는 관내 유권자와 관외 유권자로 나뉘며 절차가 다르므로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.
- 투표 전 행정복지센터 위치나 층수, 엘리베이터 유무 등도 확인하면 편리합니다.
사전투표 주의사항
- 최근 일부 지역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, 투표소 내에서 수상한 물건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주세요.
- 투표용지 촬영 및 SNS 업로드는 불법입니다.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!
🔗 투표소 찾기 서비스 바로가기 (중앙선관위 공식)
- 주소 입력 또는 생년월일 등 간단한 정보로 내 투표소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할 수 있나요?
A. 네,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.
Q2. 사진 없는 학생증으로 투표 가능한가요?
A. 아니요,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.
Q3. 사전투표 후 선거 당일에 다시 투표 가능한가요?
A. 불가능합니다. 1인 1회 투표만 허용됩니다.
Q4. 가족이 대신 투표할 수 있나요?
A. 절대 안 됩니다. 대리투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👉 여러분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.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세요!